충북교육청·지자체 재산교환 ‘윈·윈’
수정 2011-01-19 00:00
입력 2011-01-19 00:00
3년간 171만 1246㎡ 토지 주 고받아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최근 3년간 지자체와 교환한 토지는 축구장 158개 면적인 171만 1246㎡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제천 남천초 학교 경계 도로 등 23필지 8258㎡를 제천시와 교환해 동명초 이전 부지 8737㎡를 확보했다. 또 옥천 청산초 예곡분교 토지 1만 6212㎡를 옥천군에 주고 옥천고 영어교과 전용 교실 건립 부지 3476㎡를 취득했다.
2009년에는 괴산 칠성초 외사분교 건물과 토지 등 9708㎡를 괴산군과 교환해 교직원 공동 숙소 예정 부지 1757㎡를 마련했고, 단양 대강초 황정분교 건물과 토지 등 6만 5699㎡를 단양군에 주고 교육시설 예정 부지 159만 7696㎡를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진천생명과학고 제1목장 부지와 건물 등 9만 1678㎡를 진천군과 교환해 광혜원 중·고등학교 이전 신축 부지 9만 9580㎡를 취득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교환을 통해 얻어진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유재산 교환을 선호하는 것은 유휴 재산 처분을 통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선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간의 거래에서는 교환 대상의 재산 가치만 비슷하면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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