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플러스] 도로시설 훼손 신고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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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9 01:06
입력 2011-01-19 00:00
울산 북구가 18일 ‘울산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가로등과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구는 “복구 비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고나 고의로 도로시설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복구 비용을 파손한 사람이 내도록 하고, 그 비용의 10%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단, 1건당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1명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2011-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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