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의 벽면을 함부로 부수고 다시 만들 경우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아서 주로 쪽방에 혼자 사는 노인 등 세입자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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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최근 분당동에 있는 3층짜리 주택을 불법 쪽방으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신고로 적발된 이 단독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한 가구 소유로 등록됐으나, 건물주는 3개층을 쪽방 11개로 개조했다. 1층 출입문 옆에는 여느 다가구주택처럼 가구별 우편함도 설치됐다.
건물주는 기존 출입문(사진 점선 부분)을 제거한 뒤 부엌과 거실에 임의로 현관문을 만들어 지하 1층에 3가구, 1층과 2층은 각각 4가구로 개조했다. 쪽방 1개당 면적은 24㎡ 안팎.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기존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분당구청 직원들은 지난해 9월에도 전 건물주에게 불법 쪽방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 건물주는 10월에 분명히 원상복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다시 쪽방으로 개조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한 구청 직원은 “주택가에서도 불법분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은 “불법건축물에서 화재 등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