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10년 더 연장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1-21 00:44
입력 2011-01-21 00:00
강원 폐광 지역 회생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폐광지역특별법(이하 폐특법)을 2025년까지 10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는 20일 “폐광기금의 납부기준 상향 조정과 관광진흥기금의 폐광기금 전환, 폐특법 10년 연장 등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도시규모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대체산업이 정착되는 2025년까지 폐특법에 의한 추가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5년 말 폐특법이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폐광기금으로 한해 평균 1100억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에 쏟아부었지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도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에 납부되는 카지노 개발이익금 20%의 폐광기금을 아예 50%로 상향 조정하고, 관광진흥기금은 폐광 지역 개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무한 만큼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법을 제정해 관광기금을 폐광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내국인 카지노장을 갖춘 강원랜드는 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으로, 이익금의 20%를 폐광기금으로 거둬들이는데, 이 가운데 한해 1200억원이 이르는 관광기금의 10%도 폐광지역 기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이 기금들을 통해 ▲태백의 신소재 스포츠산업 ▲삼척의 유리 조형문화 관광테마파크·육백산 화훼단지사업 ▲영월의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상동 온천개발 ▲정선의 삼척탄좌 폐석장 30만평 산채 재배단지 조성·고랭지 채소단지의 묵은지 생산마을 조성사업 등 경제자립형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런 내용으로 폐특법의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한편, 폐광지 4개 시·군 간의 공조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강원도와 정부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박복기 강원도 탄광지역개발과 팀장은 “폐특법 연장과 기금운용 활성화를 통해 폐광 지역 경제의 근간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1-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