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요금인상 하반기로
수정 2011-01-21 00:44
입력 2011-01-21 00:00
지방공공요금은 상수도 요금을 비롯해 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공공예술관람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쓰레기봉투 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9종. 이 중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상수도 , 정화조 청소요금 등 4종은 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는 이들 4종에 대한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06년 12월 인상한 이후 4년여 동안 동결돼 운송업체들이 30%(1000원에서 1300원) 인상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하반기 중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인상된 택시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고, 나머지 지방공공요금은 올해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낮추고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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