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플러스] 용인, 구제역 피해농가 세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1-25 00:00
입력 2011-01-25 00:00
경기도 용인시가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위해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은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미 고지서가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은 6개월간 징수를 미루되 한 차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준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1-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