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先공제 전국 최초로 실시
수정 2011-01-31 00:12
입력 2011-01-31 00:00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직접 해당 구청에 전화나 우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환급신청을 했어야 했다. 시는 또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등을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제된 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환급금은 ‘e-TAX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고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서강석 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미환급금을 모두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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