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준 완화
수정 2011-02-01 00:16
입력 2011-02-01 00:00
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한다. 돼지는 종돈·모돈·후보 모돈의 경우 감염개체와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모돈(母豚)에서 태어난 자돈(子豚)을 매몰한다.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비육돈은 예방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돈방 단위로, 예방접종후 14일이 안된 경우는 돈사(여러개 돈방으로 구성) 단위로 매몰된다.
구제역 위험지역(발생 농가 3㎞ 이내)은 예방접종 3주가 지나면, 경계지역(발생농가 3㎞~10㎞)은 예방접종 2주가 경과하면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단,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는 예방 접종 후 4주를 경과해야 검사 대상이 됐다.
이동제한이 해제 된 후 30일이 지나면 관할 시·군의 가축방역관의 검사 후 입식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구제역 이동제한 구역 내 소·돼지 등을 수매하는 기간을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2주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장기화로 사육환경이 악화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면서 “단,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 이하인 경우에만 추후 가공해 유통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돼지의 사료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단, 사료수송차량을 축종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도축장 반경 3㎞ 내에 발생농장이 있는 도축장은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이 허용되고, 도축장 반경 3㎞ 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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