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방조제 입찰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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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1 00:00
입력 2011-02-01 00:00
전남 신안군이 방조제 개·보수 공사의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논란 속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이하 도회)가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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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는 “입찰의 위험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도회는 또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신안군은 지난 25일 신의면에 있는 ‘신의 송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등 28건을 긴급 입찰로 발주했다. 공사 금액은 8억~35억원. 관급 자재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50억원 규모다. 그런데 신안군은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방조제 개·보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더욱이 수해복구 같은 시급 사항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을 실시했다.

도회는 “신안군이 지난 25일 공고한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28건의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 등록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들 공사는 2종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상 토목공사업에 해당돼 그동안 종합건설업이 수주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들을 전문건설업자에 한정해 입찰 자격을 부여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회 관계자는 또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이 7일에 불과한 ‘긴급입찰’ 형식으로 28건의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35억원 규모의 신의 송도지구는 공사 구간이 3년이나 되는데도 왜 긴급입찰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시 A건설회사 김모(44)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입찰 내용을 보고 당일 바로 수도권에 있는 석공업체 4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이들로부터 ‘신안과 목포 지역 업체들과 이미 공동도급이 끝났는데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하느냐’는 대답만 들었다.”면서 “사전에 발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참가자격 제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공사 발주를 해야 했는데, 관련부서들이 올해 자료를 보내와 긴급입찰을 했다. 사전 정보 유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신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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