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SSM 진입 막는다
수정 2011-02-01 00:00
입력 2011-02-01 00:00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 이들은 지난해 말 의회 승인을 거쳐 마련한 ‘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는 SSM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에서 500m 내에 있는 경계구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3월쯤 이를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대형마트와 SSM의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관내 11개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과 대야재래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의 진입을 강력히 제지할 방침이다.
익산시와 진안군, 남원시 등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상반기 안에 같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단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지난 26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대형마트와 SSM의 1일 2시간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의 지역경제 피해를 막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불매운동 등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시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첫 시민행동으로 31일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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