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SSM 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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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1 00:00
입력 2011-02-01 00:00
전북도 내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방어망을 구축한다. SSM이 시·군에 진입하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크게 위협함에 따라 이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거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조례 제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공포한 곳은 3곳이고 2곳은 입법예고를, 나머지 9곳은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 이들은 지난해 말 의회 승인을 거쳐 마련한 ‘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는 SSM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에서 500m 내에 있는 경계구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3월쯤 이를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대형마트와 SSM의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관내 11개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과 대야재래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의 진입을 강력히 제지할 방침이다.

익산시와 진안군, 남원시 등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상반기 안에 같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단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지난 26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대형마트와 SSM의 1일 2시간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의 지역경제 피해를 막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불매운동 등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시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첫 시민행동으로 31일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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