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청약
수정 2011-02-07 00:00
입력 2011-02-07 00:00
이 주택은 순차적으로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1500만원과 20만원으로 전 지역이 균일하다.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자립의지가 우수한 가구는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20∼30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가운데 한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접속하거나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28일 오후 2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1600-3256.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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