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정 2011-02-18 00:00
입력 2011-02-18 00:00
광주시는 17일 청소·시설관리 등 현재 청사를 위탁 관리 중인 민간 용역업체 대표 6명과 ‘고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2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용 계약만 다시 맺을 뿐, 해고 등의 불이익은 사라지게 됐다.
시가 용역업체 대표들과 고용 승계를 약속한 종사자는 청소관리 31명과 시설관리 21명 등 70여명이다.
시는 “고용 승계는 민간 용역업체의 고유 권한이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근로자들의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 청소 용역업체 종사자 17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자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영영사와 조리사 등 비정규직 3900여명의 처우 개선에 동참했다. 3월부터 급식소와 각종 교육·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들의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총 6단계로 나눠 최고 연 96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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