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수정 2011-02-25 00:00
입력 2011-02-25 00:00
합동 감사서 환경·인사 분야 등 총 185건 지적
24일 행정안전부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 본청과 사업소, 도내 일선 지자체의 환경·농림수산·인사·예산 분야 등에서 모두 185건이 지적됐다. 환경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가 각각 22건과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사 19건, 소방화재 18건, 예산회계 17건, 도시토목 14건, 국토해양 12건, 사회복지 9건, 문화재 8건, 건축시설 7건 순이었다.
인사 분야에서 전남도는 면허취소로 직권면직 대상인 소방공무원을 정직 8월로 처분하고, 결원이 없는 기관에 4급 직위 승진자를 발령 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와 무안군은 기능직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특별임용했으며, 순천시는 면허정지(음주운전) 기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을 방치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목포시의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약도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도군 공유수면 매립지 내 축구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전남도 의정회와 영암·함평·진도군이 지급한 의정,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과 곡성군 관광농원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목포시 등 19개 시·군은 농지전용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밖에 보육료와 직장보육수당 이중 지급(전남도), 공사 포기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지연(순천시), 폐기물 처리 보험증권 과태료 미부과(완도군) 등이 지적됐으며 고흥군 등 3개 군은 재해예방사업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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