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패스트푸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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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1 00:00
입력 2011-03-01 00:00
전주한옥마을에 패스트푸드점 입점이 제한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과도한 상업화로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패스트푸드점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을 지구단위계획상 심의대상으로 변경해 건축심의 시 용도심의를 절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합병을 통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대지 최대한도를 660㎡ 이하로 축소하고, 음식점의 경우 주거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커피숍 등 패스트푸드점은 입점을 제한해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와 한옥보존위원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주거한옥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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