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못 줘” 흉기 휘두른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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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2 08:39
입력 2011-03-02 00:00
충북 옥천경찰서는 2일 택시비를 못 주겠다며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를 탄 뒤 옥천의 집 앞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주지 못하겠다며 집에서 가져나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잡혀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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