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에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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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4 09:44
입력 2011-03-04 00:00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설문조사와 5월 공청회를 거쳐 9월까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현재 남구, 남동구 등 일부 자치구가 금연을 권장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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