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SSM 규제 조례 일부 위법”
수정 2011-03-09 00:00
입력 2011-03-09 00:00
전북 등 입점 막기 힘들어져
법제처는 최근 전북도가 의뢰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지방조례 가운데 SSM의 ‘입점 예고 의무화’와 ‘입점계획 사전 조정 결과 공포 및 이행명령’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 문제의 규정은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가운데 제7조와 제8조에 ‘SSM은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과 시기를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도지사가 이 같은 입점 계획을 사전 조정해 권고하되, 수용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처는 입점 예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SSM의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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