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료 노인법률 서비스’ 결실 잇따라
수정 2011-03-28 00:54
입력 2011-03-28 00:00
변호사 345명 채무·상속 등 상담… 320명 이용
#사례2 노후를 위해 작은 평수의 다세대주택 한채를 월세로 내놓은 송모(80) 할아버지는 세입자가 월세도 주지 않고, 집을 비우지도 않아 속을 썩였다. 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가 19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5개월 만에 정착돼 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제까지 민원인이 시 청사까지 찾아와 상담을 해야 했던 것을 변호사가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가 1:1 대면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345명이 복지관별로 월 1회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담 횟수와 시간은 탄력적이다. 이제까지 320여명의 노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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