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도로 통행 유류·유독물 차량 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호 주변 4개 도로 62.8㎞구간을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경찰청·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국도 6호선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0㎞ 구간과 지방도 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구간,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 27.0㎞ 구간,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7.0㎞ 구간 등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가피하게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