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단지 조성때 문화부장관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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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06 00:46
입력 2011-04-06 00:00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규모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는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정·승인 이후 2년 안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효력을 상실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난개발과 편법 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유재산은 임대료의 50%,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0%까지 임대료 감면 범위가 각각 확대된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1-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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