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수정 2011-04-08 01:16
입력 2011-04-08 00:00
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휴양·관광·레저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고 동북아의 국제 중심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진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 중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한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홍콩 등 여러 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에게 장기 체류 비자나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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