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10억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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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5 00:00
입력 2011-04-15 00:00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상태만 5년간 유지해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강원도는 법무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체류관리 지침’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지역을 알펜시아리조트지구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원으로 한정했다. 투자규모는 1인당 미화 100만 달러, 한화 10억원 이상이다.

투자자가 투자액의 10%인 1억원(10만달러) 이상을 계약금 등으로 납부하면 먼저 방문비자(F-1)가 발급된다. 또 잔액을 모두 납부하면 3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1회 연장 가능)가 발급되며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된다.

특히 거주비자 발급 3년 뒤 한 차례 입국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투자 상태 유지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 영주권 발급 때마다 요구되는 ‘일정기간 국내 체류’ 조건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처럼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알펜시아리조트의 투자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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