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송환뒤에 自國서 또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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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23 00:48
입력 2011-04-23 00:00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상당수가 자국 송환 뒤 선박 몰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등으로 나포, 처벌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한 중국어선 11척 가운데 7척이 자국 정부에 몰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정부가 지난해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한국 해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한국 정부의 처벌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재차 처벌을 받게 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한국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하거나 정당한 단속 활동을 방해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고 있다. 처벌이 끝난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정이 서해 접경 해역까지 데리고 가 중국 정부 어업지도선에 직접 인계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자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는 제도를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에 시범 도입, 운영해 왔다. 해경은 중국 정부가 우리와 합의한 이중처벌의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직접 인계 제도를 인천뿐 아니라 서·남해안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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