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대피해 노인쉼터 개소
수정 2011-05-09 00:52
입력 2011-05-09 00:00
가해자·가족 재발방지 상담도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120㎡규모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7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건강·사회기능 회복, 심리치료 등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대 행위자와 가족에게는 재발을 막고 가정을 회복토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입소 대상은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 노인이고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다. 필요 시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는 2008년 131건, 2009년 132건, 2010년에는 14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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