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 세탁공장 15곳 유독성 폐수 무단 배출
수정 2011-05-19 00:30
입력 2011-05-19 00:00
4곳은 뇌질환·간손상 유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주택가 등에서 영업하는 세탁공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14개 업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 업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업체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업체들은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 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방류했다. 이 중 4개 업체는 뇌 질환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함유한 폐수를 흘려보내기도 했다. 시는 업체들이 세탁한 물수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모든 물수건에서 검출됐다.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들 업체가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강산(强酸)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세탁했다.”면서 “여름철에 시민들 물수건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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