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법정공방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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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7 00:00
입력 2011-06-17 00:00

임시회 파행 “네탓”… 의회 “市 간부 명예훼손 고발”



지난달 임시회가 무산되는 파행을 겪은 경기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임시회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성남시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장대훈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7명은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명예훼손과 시의회 모욕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장 의장이 임시회 파행과 의회 정상화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문 국장의 발언과 대응이 시의회를 경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초 장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처사를 ‘막장 드라마’에 비유, “시의회 파행의 모든 것은 이 시장의 의회 짓밟기와 핍박에서 비롯되었다.”며 이 시장의 책임론을 들먹였다. 이 시장이 ‘돈봉투’를 운운하며 성남을 온통 ‘비리 공화국’인 것처럼 발언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시 집행부는 문 국장을 내세워 “시의회 의장은 의회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막발 논쟁에 불을 댕겼다.

시의회의 재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성남시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성명서 발표는 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방법과 표현에 있어 그 정도가 지켜야 할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시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용인할 수 있어도,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의장과 시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세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이번주 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혀서 이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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