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숭의운동장 재개발 대형마트 불허에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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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7 00:00
입력 2011-06-17 00:00

남구 “재래시장 타격 우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인 숭의운동장 개발이 ‘대형마트’라는 암초에 딴죽이 걸렸다. 사업자는 재개발 성공의 열쇠로 대형마트를 택했지만, 자치구는 ‘재래시장 보호’라는 보호막을 쳤다.

재개발 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은 16일 “87%의 공사가 진행된 축구장 내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담당 자치구가 반려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사업은 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해 시에 기증하고, 751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민·관 합작으로 설립한 에이파크개발은 지난 4월 홈플러스와 입점 계약을 맺고 지난달 남구에 입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남구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재래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입점을 허가하지 않았다. 에이파크개발은 운동장 지하(3만 9600㎡)에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고 버티고 있다. 입점이 끝내 무산되면 계약금 335억원과 임대료 1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개발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축구장 건립비 1120억원을 포함해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 1676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청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홈플러스가 입점할 수 있도록 박우섭 남구청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달라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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