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파행 여론 부담·무상급식 주민투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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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0 00:18
입력 2011-06-20 00:00

오세훈시장 시의회 출석 결정 배경은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조건없이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2011년 예산안 재의요구안, 한강예술섬 건립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안이 제출돼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양측 모두 되돌리기 힘든 형국이 됐지만, 오 시장이 재차 시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서해 뱃길 답사 도중 시의회 출석을 밝히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신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6개월 이상 시의회 불참으로 인한 시정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론의 부담도 크게 작용했다. 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지난주 초부터 “오 시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시와 시의회, 민주당과의 갈등을 더 이상 봉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의 출석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의 공방은 20일 본회의에 이어 열리는 21~23일 시정 질의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맞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부당한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제출한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와 한강예술섬 건립, 서남권 돔구장 신축 등을 포함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가 공표되면서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라 공표된 날부터 발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 운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오 시장이나 시의회 민주당 인사 등 특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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