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병역명문가’ 지원
수정 2011-06-22 00:00
입력 2011-06-22 00:00
시의원 7명 조례안 발의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광옥 의원 등 7명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청주에서는 현재 24가구(100명)가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들은 공예비엔날레 등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청주동물원 등 시 산하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병역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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