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사업 68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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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9 00:00
입력 2011-06-29 00:0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된 이래 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백희영 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 다문화 가족정책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개 시·도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 5대 영역의 327개 사업에 총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수립됐다.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시행계획을 내놓으면 여가부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정비해 총괄하게 된다.

여가부는 실무위원회에서 법무부와 손잡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아래 여가부에 제공, 이민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에서 출생, 성장한 뒤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기초현황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 여가부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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