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정비사업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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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01 00:00
입력 2011-07-01 00:00
경기도 부천시가 97개 뉴타운 및 도시정비사업에 쿼터제를 도입, 연도별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하는 전·월세 대란과 건축자재 품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했다.

쿼터 대상 사업은 지역 내 뉴타운사업(49곳)과 도시정비사업(48곳) 가운데 이미 시로부터 관리처분을 받아 공사에 들어간 16곳을 제외한 총 81곳이다. 이 가운데 올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 인가 4곳과 실시설계와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사업시행 인가 5곳, 감정평가와 철거 등을 승인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관리처분 2곳 등이다.

이어 내년에는 조합 13곳, 사업시행 5곳, 관리처분 3곳이 승인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사업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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