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市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수정 2011-07-04 00:34
입력 2011-07-04 00:00
시장·구청장 포함… 부당사용 발견 즉시 감사관에 통보
법인카드 모니터링시스템은 포항시 명의의 법인카드에 대해 ▲동일 가맹점에서 반복사용 ▲제한업종에 사용 ▲심야(23~07시) 및 휴일(토·일·공휴일) 사용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사용 ▲일정액(업무추진비 50만원, 그 외 100만원) 이상 사용 등 부당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부당사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된다.
시는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해당 부서에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또 부서별 일상경비 계좌의 지출 및 통장 잔액을 비교해 차액이 발생할 경우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갖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1만 2200여 공공기관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상시 모니터링 및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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