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잡기’ 지자체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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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04 00:34
입력 2011-07-04 00:00

경기도, 공동구매로 농수산물 30~50% 할인…창원시, 가격 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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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에 소셜커머스 개념을 도입, 농수산식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제품에 일정 수량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 30~5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공동구매 상품으로 여주군에 위치한 ㈜대복의 ‘한복선 포기김치’ 10㎏을 시중가 4만 4900원에서 43% 할인된 2만 550원에 1000점을 한정판매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고물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일 “일반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접수를 끝내지만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공동구매 품목을 한달간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고 품목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미, 잡곡, 토마토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시·군별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30개 직거래장터를 하반기까지 40곳으로 늘리고 전국체전, ‘G푸드쇼’ 등 도가 여는 각종 행사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안정 시책에 동참하는 업소에 상수도요금 인하,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안양시는 내부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상인회, 안양YWCA, 한국부인회 등과 공동으로 5개 전통시장 상인회관에 ‘민관합동 이동물가신고센터’를 꾸렸다. 무와 배추,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22개 품목을 특별점검대상 품목으로 정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희망 모범음식점(30곳)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점포 입구에서 알리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업종 및 전통시장 판매업소 가운데 품목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30∼50% 할인판매하는 ‘할인판매업소’도 확대 운영한다.

경남 창원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한 45개 품목 업소이며 지난달 품목별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300여곳이다.

김해시는 식당·목욕탕·이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평균보다 가격이 싸거나 값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50ℓ들이 쓰레기봉투를 한달에 5~10장씩 지원하고 있다. 가격안정업소 명단을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통영시는 ‘바가지 없는 통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인하에 동참한 충무김밥과 도다리쑥국 음식점 등에 ‘제값받기 업소’ 인증 스티커를 붙여 준다.

거제시도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격 할인에 동참하는 식당에 매월 60ℓ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0개를 지원하고 일반 업소에는 50ℓ 봉투 20장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도 일반 음식점과 공산품가게 가운데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곳에 한 달에 20ℓ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35장을 지급한다.

김병철기자·전국종합 kbchul@seoul.co.kr
2011-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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