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환경미화원 퇴직연금제 전국 최초 도입
수정 2011-07-05 00:22
입력 2011-07-05 00:00
시는 충주시청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과 2년여간의 노사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자들은 연금 또는 일시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 금액 등은 퇴직자가 은행과 협의해 결정한다. 환경미화원들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이란 특수한 신분 때문에 공무원 연금대상에서 제외돼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아 왔다.
시 권태수 청소행정담당은 “퇴직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면서 “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몰릴 경우 우려되는 재정부담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 지역 환경미화원 정년은 60세까지다. 2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1억 5000만원 남짓이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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