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끝없는 음식쓰레기 갈등
수정 2011-07-05 00:22
입력 2011-07-05 00:00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말 현재 3385t으로 이 가운데 1240t을 5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2145t 가운데 1500t은 경기도 내 민간처리 업체에서, 645t은 충남과 인천 등지로 보내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내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낡은 탓에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사는 김모(35)씨는 “인근에 있는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여름철이면 찜통더위에도 집 창문조차 열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씨 집 근처에 있는 3개 업체에서는 성북·성동·노원·은평·강남·강북 등 서울 지역 6개 구에서 반입된 하루 206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가 아닌 서울 시민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53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에서 51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갈등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앞서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경기도에 있는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자 경기도는 주민들의 거센 민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 7월 “서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입부담금 제도는 교통, 농수산물, 산업폐기물 등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까지 수차례 음식물 쓰레기 반입 문제를 해결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해 오던 경기도는 지난 4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징수를 위한 법 개정을 또다시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도민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경기도 반입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처리 용량이 부족해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담금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구가 따로 부담금을 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이용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약속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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