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민참여예산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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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2 01:12
입력 2011-07-12 00:00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되레 주민들 참여가 제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이 제도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나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운영하고,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도 담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대구의 경우 시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출해 제정 과정에 시민들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나 의원 발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시와 위원회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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