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제동걸린 SSM] 광주시, 주민감사 수용… 첫 허가 취소
수정 2011-07-25 00:24
입력 2011-07-25 00:00
북구 매곡동 ‘마트’ 건폐율 등 위법 적발
건축물 허가까지 받은 대형마트에 대해 지자체가 감사권을 동원해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은 처음. 광주시 감사관실은 24일 주민감사 청구 이후 2개월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건폐율, 연결통로 등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허가권자인 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또 설계자와 건축사, 해당 공무원 3명 등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위법 사실을 보면 ▲제2종 주거지역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데도 각각 용도 지역이 다른 곳에 2개의 건물을 지어 하나의 판매시설로 만든 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법정 기준 20%와 60%를 훨씬 초과해 78.9%와 132.5%로 설계된 점 등이다.
이 대형마트는 국내 유명 유통회사가 별도 법인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허가를 추진하다 북구청의 허가를 얻은 뒤 최근부터 건축에 들어갔다. .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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