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 과천 도로통행료 30년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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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1 00:00
입력 2011-08-01 00:00

경기도 “비용상환 위해 필요” 주민 “무료화 약속 어겨” 반발

경기도가 당초 오는 12월부터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30년 연장하기로 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총연장 10.9㎞)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이다. 도는 “확·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징수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비와 확장, 포장공사비, 이자 등 모두 4223억원을 상환하는 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또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결국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화가 가능하게 됐고, 민간회사가 운영함에 따라 통행료 인상도 예상된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민연대는 주변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근(47)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2011년 11월 이후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자도로에 연결한다면 요금소를 수원 쪽으로 옮기고 기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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