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지자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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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7 00:30
입력 2011-09-07 00:00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레저세 세율 인하 요구 움직임을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끈하고 있다. 경마·경정·경륜 등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과세하는 레저세에는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가되는 등 지방재정에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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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당연하지만 세율을 내리면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6일 “세율 인하는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낮추는 것은 세목 간 세율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비롯해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지원’의 논리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견해를 밝히고,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경남도 등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관련 기관 등에 세율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마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부산· 경남, 제주, 과천시 등이며 서울, 부산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장외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의 레저세 징수액은 총 1457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레저세가 인하되는 2012년에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728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 4803억원, 2013년 5293억원, 2014년 5833억원, 2015년 6428억원, 5년 뒤인 2016년엔 7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부산을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레저세 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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