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댁 한글 몰라도 주민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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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16 00:00
입력 2011-09-16 00:00

충남, 7개 국어로 민원서류 안내

충남도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민원서류 43종을 7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민원서류를 번역, 배포한 적은 있지만 7개 국어로 안내서를 제작하기는 처음이다.

도는 2700만원을 들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민원서류 안내서를 제작, 일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280곳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홈페이지와 충남 다문화 포털사이트에도 안내서를 올려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했다.

번역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및 이혼신고서, 개명신고서, 전입신고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사망신고서, 귀화진술서, 국적회복허가신청서, 구직신청서 등이다. 안내서는 모두 176쪽으로 한글 민원서류가 있고 이를 각각의 언어로 번역한 똑같은 양식이 첨부돼 비교하며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번역은 도내 이민자들이 맡았고, 대학 교수 등이 감수했다. 충남에는 5만 786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만 254명으로 조선족 등 중국 국적 4610명을 비롯, 베트남 2904명, 필리핀 1044명, 일본 599명, 캄보디아 314명, 태국 184명, 몽골 128명 등이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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