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금고가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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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6 00:30
입력 2011-09-26 00:00

지자체, 세수 부족이유 교육부담금 축소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교육부담금’(법정전입금·이하 교육부담금)이 올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지역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예년과 달리 절반 이상 지급된 경우가 거의 없다. 교육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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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부담금은 총 4630억원이지만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돈은 38.2%인 1718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담금은 시세 총액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이뤄진다.

경북도는 올해 교육부담금 2267억원 가운데 530억원(23.4%)만 도교육청에 지급했고 아직 1737억원(76.6%)이 남았다. 전남도는 올해 교육부담금 1500억원 중 468억원(31%)만 지급했다. 충북도 역시 1356억원 가운데 9월 현재 도교육청에 지급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620억원이다.

이런 ‘자린고비식’ 지급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방재정교부금법에 법정 교육부담금 지급 시기가 월별·분기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4분기에 총액의 70%가량을 몰아서 지급할 수 있다. 심지어는 회계연도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지급이 미뤄지기도 한다. 이 덕분에 전체 예산의 22%(인천시교육청 기준) 가량을 교육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시·도교육청은 자금구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489개 초·중·고교에 매월 초에 지급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월말이나 그다음 달에 보내고 있고, 각종 공사의 선급금을 공사 중에 지급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역시 학기 초가 아닌 매월 나눠주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과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급기야는 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대출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을 일시에 차입해야 하반기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일시 차입금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데 시가 언제, 얼마의 교육부담금을 주겠다고 밝히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많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도 예산 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북도는 올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 자금 여력이 없어 하반기로 교육부담금 지급을 미뤘다. 도교육청이 이자수입 감소를 비롯해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정 교육부담금 수입이 연말에 몰려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북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1-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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