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양림 위약금 상향… 매달 예약취소율 4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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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03 00:00
입력 2011-10-03 00:00
충북 지역 휴양림의 예약·취소가 남발 수준에 이르자 충주시가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는 사용일 5일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지만 다음달부터는 10일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위약금 액수도 더 커졌다. 사용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에서 40%로, 사용일 당일 취소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가 위약금을 강화한 것은 느슨한 위약 처리 기준이 예약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전에만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위약금을 낸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예약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운영 중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달 전체 예약의 40%가 취소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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