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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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1 01:08
입력 2011-10-21 00:00

정왕동 주거단지 등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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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오이도의 주거단지 등이 반월특수지역(반월공업단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반월특수지역 가운데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와 정왕동 토취장 등 14.6㎢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반월특수지역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하나로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 산재한 중소기업, 공해유발 업체의 공장들을 안산시 단원구 일대로 이전, 계열화해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장소다. 1977년 6월 확정 고시됐는데 다른 공단과 달리 주거, 교육, 생활환경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를 함께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중 시화1단계 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와 배후시설(24.5㎢)을 조성하고 시화방조제를 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8년 시화호 남북 측 간석지를 확대지정해 고시하기도 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수요감소 등으로 지난해 5월 안산신도시와 시화지구의 61.0㎢ 를 해제하기도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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