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도구 수거 보상비 현실화를”
수정 2011-10-21 01:08
입력 2011-10-21 00:00
20일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총 면적 1만 1857.27㎢)을 개장, 운영한다.
지역별로는 ▲경북·강원 각 6곳 ▲충북 2곳 ▲전북 4곳 ▲전남·경남 2곳 등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 전국의 엽사 3만 9515명에게 47만 6000여마리의 유해 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또 수렵 기간 중 엽사들이 덫과 올무 등 야생동물 밀렵도구를 수거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제’에 의거, 개당 500~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이 보상제는 2003년 11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실적이 거의 없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7년여간의 보상 실적이 전무하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 탓에 엽사 등이 밀렵도구 수거 자체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렵도구를 수거해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견줘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홍보 부족 탓도 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밀렵도구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를 수거하는 엽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밀렵도구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보상금 인상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보상금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지자체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0-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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