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게”
수정 2011-10-22 00:00
입력 2011-10-22 00:00
승인 기간 4~10개월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도는 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해제기간이 짧아져 사업속도도 빨라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해제 결정고시, 개발계획입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약 36개월이 걸린다.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 탓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대부분 절차가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하남 미사지구·남양주 진건지구 등 국책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계획 수립까지 4~6개월이 걸렸으나, 시흥매화산단·시흥월곶역세권 개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한구역 해제에만 10~16개월이 소요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이 기간이 4~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