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논란
수정 2011-10-25 00:00
입력 2011-10-25 00:00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의안 상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 ‘학생의 인권’ 중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병력 등과 함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동성애 허용 논란을 빚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기보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 진보단체들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 문제로 차별받지 않은 것도 존중돼야 할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학교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소수라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것도 교육의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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