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한옥건축 지원기준 마련 2014년까지 30동 집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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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6 00:30
입력 2011-10-26 00:00
강원 강릉시가 특성화된 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을 짓는 주민들에게 건축비를 보조하는 등 전통한옥 건축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강릉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오죽헌과 선교장, 사천 과줄마을 인근에 총 30동의 한옥을 집단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한옥 지원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해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한옥 건축비는 3.3㎡당 1000만~1300만원으로 일반 건축비에 비해 2배가량 비싼 탓에 한옥 건축을 기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동당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연리 3%로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등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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