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별법 조속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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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1 00:12
입력 2011-11-01 00:00

강원 “최소 70% 이상 국비 지원 필요” 정부 “법률 조항 따라야 형평성 맞아”

“어려운 강원도를 위해서라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는데….”

강원도는 31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이 대폭 지원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 30%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제정돼야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데 차일피일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강원도가 속을 태우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시설 건립에만 모두 540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이 내년 설계작업을 포함해 5년 안에 모두 건립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중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기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어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때 국비에서 도로 건설에는 50%(동계대회는 70%), 경기장 시설에는 30%를 지원했다며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동계대회는 도로와 경기장 시설 등 모두 산악 지형에 건설되는 난공사이고, 건설비용이 평지의 1.5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면서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보더라도 70% 이상, 100%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조정을 마치고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하루빨리 끝내야 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와 10·26 재보궐선거, 예산작업 등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놓았다.

국회에서는 오는 15일 이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평창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만 제정하면 곧바로 조직위가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연내 제정이 안 되면 조직위 가동은 물론 경기장 진입로 10개 연결도로에 들어갈 국비 115억원의 설계비가 없어서 성공 개최를 위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국비 지원율 30% 주장이 특별법에 반영되면 특별법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적극 지원’은 소리만 요란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허남석 강원도동계올림픽지원단 과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아시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등과 같은 지원율을 적용해 70%의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많게는 전액 지원까지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은 의미가 없고 성공 개최도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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