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수정 2011-11-01 00:12
입력 2011-11-01 00:00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5억원 이상 투자자 대상
지난해 2월 제주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강원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1일자로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MDC)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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