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복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16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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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5 00:20
입력 2011-11-15 00:00
경기 포천의 경복대학이 체육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의 농지를 직원 명의를 이용,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복대는 2003년 2월 학교 정문의 좌측 559㎡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어렵자, 직원 유모씨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이를 2008년 9월 전지용 총장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연거푸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7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이달 중 16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매입대금을 학교법인에서 지불했으나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했다.”면서 “법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양승 경복대 기획조정실장은 “최초 매입 당시 학교 체육관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으려 했으나 해당 부지 뒤편 사유지(신평리 125)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로 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포천시의 우려에 따라 부득이 직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이미 법인 재산으로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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